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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집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세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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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

매매뿐 아니라 증여·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.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되며, 세율은 주택 수와 취득 가격, 취득 지역(조정대상지역 여부)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1주택자: 가격 구간별 1~3%
  • 2주택자: 조정대상지역 8%, 비조정지역 1~3%
  • 3주택 이상: 조정대상지역 12%, 비조정지역 8% (4주택 이상 12%)

생애최초 구입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, 전용면적 60㎡ 이하·취득가액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
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

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• 재산세 (공시가격 기준)
    6,000만원 이하 0.1%
  • · 1억5,000만원 이하 6만원+0.15%
  • · 3억원 이하 19만5,000원+0.25%
  • · 3억원 초과 57만원+0.4%
  • 종합부동산세 (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)
    3억원 이하 0.5%
  • · 6억원 이하 0.7% ·
  • 12억원 이하 1.0% · 25억원 이하 1.3% (3주택 이상 2.0%)
  • · 50억원 이하 1.5% (3주택 이상 3.0%)
  • · 94억원 이하 2.0% (3주택 이상 4.0%)
  • · 94억원 초과 2.7% (3주택 이상 5.0%)

예컨대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연간 재산세 약 315만원, 종부세 약 30만원을 합산해 약 345만원을 부담합니다.

집을 팔 때 내는 세금

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부과되며, 보유 기간·주택 수·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
  • 1,200만원 이하 6% · 5,000만원 이하 15% · 8,800만원 이하 24% · 1억5,000만원 이하 35%
  • 3억원 이하 38% · 5억원 이하 40% · 10억원 이하 42% · 10억원 초과 45%

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실거주 주택(양도가액 12억원 이하)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
집을 살 때·가질 때·팔 때 내는 세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취득세 감면 조건과 보유 단계의 세 부담,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금 비용을 최적화하고,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세요.

주택 세금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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